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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과 무보험차상해특약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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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nori777 2012. 2. 1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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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과 무보험차상해특약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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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 사고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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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보험차 사고란 어떤 것을 뜻할까요?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가 사고낸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지요.

1) 책임보험도 안 들은 경우 (또는 사고내고 곧바로 뺑소니 쳐서 누가 사고낸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2) 책임보험은 가입된 경우

3)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연령특약, 가족한정운전, 무면허운전 등의 이유로 종합보험처리 되지 않는 경우
 

2. 위와 같은 사고를 당했을 때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1) 책임보험도 가입되지 않은 차일 때는? (누가 사고냈는지 모르는 뺑소니 포함)

2) 종합보험 처리되지 않는 경우 (책임보험은 되는 경우)
책임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누구에게 손해배상청구해야 할까요?


3. 다행히 피해자가 무보험차상해특약에 가입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보험모집원이 얘기해준대로 2억원 한도에서는 일반 종합보험으로 보상받는 것과 똑같이 모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일 보험회사에서 엉뚱한 소리를 한다면 법원에 소송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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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조차도 가입되지 않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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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에서 굴러다니는 모든 차는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제되어 있습니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들이 상당히 많이 돌아다닙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한편 사고낸 차가 도망가서 누가 사고낸 것인지 알 수 없을 때는 아무런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와 마찬가지가 됩니다. 이런 경우도 책임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랑 똑같아집니다.

2. 위와 같이 책임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경우나
뺑소니 사고에서 범인을 모를 때... 이런 경우는 보상받을 길이 있을까요?

제가 신문방송 기자 20명에게 물어봤더니 그 중에서 딱 한명만 알더군요. 보상받는 길이 있다고 들은 것 같다고..... 그런데 그것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모르더군요.
법원과 검찰 출입기자들의 95%가 모르는데... 일반인들은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3.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배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26조에는 정부보장사업의 보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보험인 책임보험을 관리하는 정부가 제대로 지도 감독을 못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들이 굴러다니다가 사고낸 것은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입니다. 뺑소니 사고에 대한 것은 국가범죄예방을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하여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범인이 도망쳤기에 어느 차가 사고냈는지 알 수 없어 과연 그 차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느냐 여부를 알 길이 없어 결과적으로는 책임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와 마찬가지이기에 이 역시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4. 보상은 얼마나 해줄까요? 책임보험 미가입차량에 대한 보상이기에 책임보험금과 똑같은 보상을 해줍니다.

2001. 8. 1. 이전까지는 최고한도액 6천만원이었지만 8.1. 이후부터는 8천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하지만 8천만원을 다 준다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최고한도액이기에 그 안에서 약관에 정해진 대로... 즉 상해급수와 장해급수에 따라 정해진 액수를 받을 수 있으며 실제 손해액이 한도액보다 작으면 실손해액을... 실제 손해액이 약관에 정해진 액수보다 많으면 약관에 정해진 한도액만큼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보상은 무슨 돈으로 해줄까요?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아니면 동부화재의 돈으로?
아닙니다. 자동차 소유자들이 낸 책임보험금중 4.4%를 각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이 모아서 동부화재로 보내준 돈으로 보상해주는 것입니다.

5. 정부보장사업의 문제점

1) 정부보장사업의 주체는 건설교통부이고 오래전부터 동부화재에서 건설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보장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건설교통부나 동부화재에서 일반에게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러한 제도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점이 첫번째 문제점입니다.

2) 1년에 1천억원 가량의 정부보장사업비를 관리하면서 건설교통부와 동부화재가 너무 느슨하게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지기도 합니다. 과연 일반 국민들에게 제대로 보상이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심스럽기도 하며... 어찌하여 십수년동안 동부화재 한 곳에서만 정부보장사업을 맡아 처리해오고 있는지도 짚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3)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피해자들의 자동차에 대하여 책임보험 내지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는 보험회사에서 나누어 보장사업을 시행한다면 보다 알찬 보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며 그것이 업무효율이 없어 어느 한 회사에서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면 여러 보험회사들이나 공제조합을 상대로 공개경쟁입찰을 거쳐 수수료를 적게 받고도 보장사업을 하겠다는 업체에 맡겨야 보다 충실한 보상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6. 보다 더 큰 문제점
그러나 위에서 지적한 것들보다 더 큰 문제점은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1) 일반인들은 동부화재의 정부보장사업 자체를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보상받아야 할 피해자들이 보상받지 못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정부보장사업의 보상은 소멸시효가 2년이기에 사고난 때로부터 2년이 지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2) 동부화재에서는 각 경찰서에서 사건 조사할 때 피해자들에게 정부보장사업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도록 되어 있기에 동부화재에서 일반국민들에게 제대로 홍보하지 않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경찰서장에 피해자에게 정부보장사업을 설명해주어야 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그것을 어겼을 때의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 규정대로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정부보장사업에 의한 보상을 설명해주는 경우도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3) 하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다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일반 피해자 중에서 정부보장사업에 의한 보상을 아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럼에도 1년에 1만명 가까운 사람들이 보상을 받아갑니다. 그들은 어떻게 알고 정부보장사업에 의한 보상을 받아갈까요?
아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리도 많은 사람들이 보상을 받아갈까요?
과연 1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동부화재를 찾아가서 보상받아가는 것일까요?
그 1만명중에 자기가 받은 보상이 동부화재의 정부보장사업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 부분은 무보험차상해 담보의 보상을 설명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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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은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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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경우 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지만 1년 기간이 거의 다 되어 새로 가입해야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가 깜빡하여 기간 지난 경우 또는 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지만 오나보험 (=가족한정운전특약) 21세 이상 (또는 26세 이상) 한정특약 무면허운전 등으로 약관에 따른 면책이기에 종합보험은 안되고 책임보험만 되는 경우....
이럴 때는 책임보험금은 받고 그것으로 모자라는 부분은 가해자나 차주인을 상대로 청구해야 합니다.

2. 누구에게 청구해야 할까요?

1) 교통사고를 내면 그 사고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누가 질까요?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차주인은 자배법에 의한 운행자책임을 지게 됩니다.
한편 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민법 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됩니다.
피해자는 둘중의 하나에게 청구해도 되고 둘 모두를 상대로 청구해도 됩니다.

2) 하지만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가해운전자와 차주인을 모두 상대하여 소송걸어 이겼더라도
받을 때는 내가 받을만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주인과 사고운전자 둘을 상대로 소송걸어 "피고 차주인과 피고 사고운전자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을 때 차주인으로부터 1억을 받고 사고운전자로부터 또 1억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둘중의 누구로부터든지 1억원까지는 받을 수 있을 뿐이며 그 이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어느 한 사람으로부터 1억원을 다 받아도 되고 두 사람에게 각각 5천만원씩 받아 1억원이 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3.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1) 책임보험이 되는 경우에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은 일반종합보험 되는 경우와 똑같습니다. 일반적인 손해배상액은 종합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와 똑같이 계산한 후 그 총액에서 책임보험으로 처리된 액수를 빼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01. 8. 1. 이후의) 사망사고인데 손해배상액을 계산한 결과 2억원이 나왔다면 그 중 8천만원은 책임보험회사로부터 받게 되므로 그 8천만원을 뺀 나머지인 1억 2천만원을 가해자와 차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가해자나 차주인에게 재산이 많다면 종합보험이 안 되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책임보험까지는 책임보험회사에서 그 이상은 가해자나 차주인으로부터 받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3) 하지만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이 많으면 종하보험을 넣었을 것인데 돈이 없어서 책임보험만 가입하거나
일반종합보험이 아닌 가족한정, 연령특약 등에 가입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송에서 실컷 이기더라도 가해자나 차주인에게 돈이 없으면 받을 길이 없겠지요.
가해자나 차주인에게 재산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판결 받아 확정된 날로부터 10년간 그 판결이 유효하며 10년이 지날 무렵 다시 그 판결을 토대로 판결받으면 또 10년.... 이렇게 계속 하면 결국 가해자나 차주인이 죽는 날까지 계속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죽는 날까지 자기 이름으로 재산을 갖지 않거나 회사에서 월급을 받지 않는다면 결국 한푼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4) 한편 가해자는 돈이 없으니 손해배상은 해줄 수 없고 대신 몸으로 때우겠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몸으로 때우는 것과 손해배상은 전혀 별개입니다. 몸으로 때우는 것은 형사문제이고 손해배상은 민사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가해자는 형사책임 이외에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므로 교도소에서 살고 나오더라도 평생토록 민사책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살고 나와서 민사책임을 별도로 죽는날까지 질 바에야 가능한 한 합의하도록 노력함이 형사책임도 면허거나 가벼워지고 민사책임도 벗어날 수 있는 현명한 길입니다.

4. 주의사항

1) 위에서 설명한 것은 민사책임입니다. 차주인은 민사책임만 지고 형사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형사책임은 운전하다가 사고낸 그 사람만 지는 것입니다.


2) 한편 사고운전자가 미성년자일 때 그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을까요?
그 차가 부모의 소유라면 당연히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자배법상 운행자에 해당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 차가 부모의 차가 아닐 때는 어떨까요? 미성년자가 사고를 냈더라도 부모에게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적입니다. 즉 미성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여 위험하게 돌아다니는 것을 부모가 알면서도 이를 말리지 않은 경우, 즉 부모가 자녀에 대한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 경우에 한하여 부모에게도 민법상의 독립적인 불법행위 책임을 지우는 것입니다.

그와 달리 미성년자인 자녀가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오토바이는 16세, 자동차는 18세부터 면허 취득 가능) 부모가 사고차량의 주인이 아닌 한 부모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3) 차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대인사고에 한정됩니다. 사람이 다치거나 죽었을 경우에만 차주인에게 자배법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대물사고는 자배법이 적용되지 않고 오직 민법에 정해진 불법행위책임만 문제됩니다.
따라서 대물사고는 원칙적으로 사고낸 사람에게만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차주인에게도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법 756조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즉, 회사차나 가게 사장의 차를 이용하여 회사나 가게 일을 보러가다가 사고난 경우 등에는 회사나 가게 주인에게도 사용자책임이 인정됩니다. 이것은 자배법상의 책임이 아니라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입니다.

5. 책임보험도 소송할 수 있나요?

1) 책임보험은 보험약관에 정해진만큼만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즉 책임보험금을 약관에 정해진만큼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한도액뿐입니다.
즉 사망사고는 8천만원이 한도액이고 부상사고는 상해급별, 장해급별로 정해진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 한도액에만 제한을 받을 뿐이고 다른 것은 약관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한도액을 정하는 상해급수와 장해급수는 약관에 정해져있기 때문이 아니라 자배법시행령에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제약을 받는 것입니다.

2) 하지만.... 상해급수와 장해급수 구분과 그에 따른 한도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보험약관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즉 보험약관에 정해져 있는 위자료액수는 소송하면 전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사망사고일 때 위자료가 3,200만원으로 정해져 있지만 책임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하면 법원에서는 5,000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약관에 의하면 장례비 200만원, 일실수입 2,000만원, 위자료 3,200만원이기에 모두 합하면 5,400만원이 되는 경우에 소송한 결과 호프만식으로 계산하고, 도시일용이 아닌 통계소득으로 인정되고, 위자료도 5천만원이 인정되어 계산한 결과 1억원이 나왔다면... 책임보험한도액인 8천만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본다면 부상사고일 때 노동력상실율 100% 이더라도 장해급별 위자료가 1,000만원으로 정해져 있지만 소송하면 위자료 5,000만원으로 계산하되 다만 손해배상액 총액이 장해급별 한도액 (1급일 때는 8천만원)을 넘으면 그 한도액까지만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책임보험도 소송걸면 급수에 따라 계산하지 않고 맥브라이드 방식으로 계산하여 총액을 산출한 후 그 장해가 자배법 시행령 몇급에 해당되는지를 감정의사에게 물어 그 급수에 정해진 한도액만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 책임보험금은 한도액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액을 계산해본 결과 책임보험 한도액보다 많으면 책임보험 한도액만큼만 받을 수 있고
실제 손해액이 책임보험금 한도액보다 낮으면 실제 손해액만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0세 이상의 무직자가 사망하였을 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위자료와 장례비 뿐입니다.
소송하더라도 위자료 5,000만원 + 장례비 300만원 = 5,300만원이 되므로 그것만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5,300만원은 사망사고의 책임보험 한도액인 8천만원보다 적은 돈이지요.

6. 책임보험과 정부보장사업의 비교

1) 책임보험으로 모자라는 것은 가해자나 차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책임보험금을 받은 후 나중에 가해자나 차주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더라도 책임보험회사에서 지난 번에 받은 책임보험금을 반환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2) 하지만 정부보장사업에 의한 보상은 다릅니다.
가해자측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으면 그만큼 전에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해줬던 것을 빼앗아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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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상해특약의 헛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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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러분들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보상을 아시나요?

저는 편의상 무보험차상해특약 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가 모두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서 약 1 ~ 2만원만 더 내면 됩니다.
보통 일반인들은 내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상대편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거나 또는 가해차량이 뺑소니 쳐서 어떤 차가 사고냈는지 알 수 없을 때 내 차의 종합보험으로 모두 다 보상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다만 최고 한도액이 2억원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만 다를 뿐 그 범위 안에서는 내가 입은 모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2.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을 때 내 차의 무보험차상해특약으로 2억원 한도에서 모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3. 무보험차상해특약에 의한 보상은 과연 만족할만한 수준일까요?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1) 조금만 제대로 알아보아도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약관은 엉터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동차보험약관은 보험회사 직원들에게는 바이블이지만 피해자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혹시 도움될만한 것이 있을까 찾아보려 해도 글씨가 빽빽하고 여백이 별로 없어 메모지로도 쓸 수 없는
아무런 쓸모도 없는 것에 불과합니다.그 약관에 따라 합의하여 끝내면 소송하여 받을 수 있는 것에 비해 형편없이 적은 액수입니다. 사망사고는 약 50 ~ 70%에도 모자라고 부상사고는 경우에 따라 10%에도 모자랍니다.
부상 정도, 장해 유무에 따라 다르겠지만 10배 ~20배 이상 차이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2)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무보험차상해특약의 보상은 그 성격이 손해배상이 아니고 보험금입니다.
따라서 내가 손해본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보험약관에 정해진 것만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습게 보던 바로 그 약관에 정해진대로만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무보험차상해특약의 보상입니다.
(무보험차상해, 자기신체상해, 플러스보험의 자동차상해 등은 약관에 정해진만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보험차상해특약에 의한 보상금이 스스로에서 평소에 공부한 것보다 적다고 하여 소송걸더라도 판사가 어떻게 해줄 길이 없습니다. 판사도 보험약관에 정해진만큼만 인정해줄 뿐입니다.

3)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까요?

호프만수치가 아닌 라이프닛쯔계수를 사용하고
세금낸 실적이 없으면 도시일용노임으로 가고 (통계소득을 인정해주지 않음)
입원기간 동안 회사에서 월급을 받았으면 휴업손해 없고 입원기간 동안 소득이 없었더라도 휴업손해를 다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 벌던 월소득의 80%만 인정해주고 (그것도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 액수를 기준으로) 위자료는 약관에 정해진만큼만 받을 수 있고 (5천만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의 위자료공식도 사용하지 않음) 개호비는 식물인간과 사지마비환자에게만 인정되고 이렇게 계산하면 뭐가 남을까요? 쥐꼬리만큼 남겠지요? 하기야.... 무보험차상해특약의 보험금으로 1만원 정도(많으면 2만원 정도?) 받고 1년간 담보해주는 것이니 그 정도도 많다고 해야할까요?

4. 그러나... 과연 그 정도도 많다고 할 수 있을까요?

1) 여러분 중에서 무보험차상해에 의한 보상을 받아보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지금 무보험차상해특약에 의한 보상을 받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2) 여러분은 보험약관에 의해 계산된 액수나마 받을 수 있게 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되시나요?

예를 들어 63세 된 농부가 뺑소니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사고낸 차는 곧바로 도망갔기에 누가 낸 사고인지, 어떤 차가 낸 사고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피해자가 무보험차상해담보에 가입되어 있어 내 차의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물론 약관에 정해진 액수만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충 계산해볼까요?
장례비 200만원 일실수입 (약관에는 65세일때는 36개월의 가동기간을 인정한다고 되어 있음) 약 1,500만원이라고 합시다.
위자료는 60세 넘었으니 2,800만원 모두 합하면 4,500만원이군요. 보험회사에서 그 돈을 주면서 생색내겠지요?

3) 한푼도 못받을 것을 내가 1만원 낸 것 때문에 4,5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보험회사가 고맙지않습니까...?비록 약관에 의한 보상이지만... (만일 일반종합보험에 가입된 차에 사고 당하여 소송걸었다면 장례비 300만원 일실수입 농부일용노임 월 약 130만원 * 2/3 * 약 33 = 약 2,800만원 위자료 5,000만원 모두 다 합하면 약 8,100만원.... 엄청 차이나지요?)
그래도 ... 누가 사고냈는지도 모르는 뺑소니 사고로 한푼도 못받을 줄 알았는데 무보험차상해특약에 의해 4,500만원이나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 돈을 받아 나오면서 보험회사 직원에게 몇번이고 고맙다고 하겠지요...

4) 그러나 그 돈은 그 보험회사의 돈이 아닙니다. 그 돈은 정부보장사업의 보상금입니다.
그 보험회사는 마치 자기네의 무보험차상해특약에 의한 보상인 것처럼 생색냈지만 사실은 나중에 그 보험회사에서 다시 동부화재에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여 그 4,500만원을 그대로 받아옵니다. 즉 피해자 유족들이 동부화재에 가서 정부보장사업에 의한 보상을 받아올 것을 내 차의 보험회사가 마치 무보험차상해에 의해 자기네 회사에서 보상해주는 것처럼 돈을 먼저 내주고 피해자에게는 설명도 하지 않고 나중에 동부화재에 가서 그 돈을 받아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보험회사가 다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보험회사는 정부보장사업의 보상을 자기네가 먼저 지급해주고, 즉 선지급하고 나중에 다시 동부화재에 가서 받아온다는 것을 설명해주는 곳도 있답니다. 예전에는 100% 모두 다 선지급 후 그 보험회사에서 동부화재에 정부보장사업에 의한 보상금을 청구했었는데.... 요즈음은 약간 다툼이 있을 수 있는 경우, 즉 상해급수나 장해급수에 해석상 의견이 다를 수 있는 경우에는 무턱대고 선지급하지는 않고 동부화재에 가서 먼저 정부보장사업의 보상을 받아오라고 안내해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5) 위에서 예로 들은 사건에서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는 얼마를 냈을까요?
한푼도 안 냈습니다. 단지 그 회사에 현금이 많으니 생색내면서 먼저 돈을 지급해주고 몇일 후에 동부화재로부터 그 돈을 그대로 다시 받아왔을 뿐입니다.

5. 무보험차상해 보상의 함정
그렇다면 무보험차상해특약에 의한 보상은 과연 어느 수준일까요?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거의 받을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때문일까요?

보험약관을 잘 살펴보십시다.

가.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에 관한 약관 내용

(1) 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때에,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을 경우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회사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입은 제(1)항의 손해액이 다음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액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① 대인배상Ⅰ (공제계약 및 정부보장사업을 포함합니다)로 지급되는 금액

② 배상의무자가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있을 때에는 이러한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에 의하여 보상될 수 있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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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을 잘 보십시요.
책임보험이나 정부보장사업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무보험차상해특약으로 보상하는 것입니다.

즉 보험약관에 의해 계산한 쥐꼬리만한 금액이나마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다시 책임보험금 또는 정부보장사업에 의한 보상금을 뺀 나머지를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망사고에서 보험약관에 따라 계산한 손해액이 8,300만원이라면 8,000만원은 책임보험이나 정부보장사업에서 지급되므로 그것을 뺀 나머지 300만원만 무보험차상해의 보상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뿐이 아닙니다. 다음을 또 보십시다.

나. 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의 계산에 관한 보험약관의 내용

(1) 회사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은 피보험자 1인당 2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2) 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별표1>의 보험금 지급기준 중 2. 대인배상Ⅱ 및 4. 과실상계 등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과 이 약관 41.(비용)에서 정한 비용을 합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수로 합니다.

①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에 의한 대인배상 Ⅰ 또는 책임공제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② 보통약관의 자기신체사고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그러나 자기 신체사고 보험금의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③ 배상의무자가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있을 경우 이러한 대인배상 Ⅱ나 공제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④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

⑤ 피보험자가 탑승중인 자동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⑥ 배상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으로서 피보험자가 이미 지급받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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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을 잘 보십시요.

1) 대인1, 대인2, 대물, 자손, 자차... 이렇게 4가지를 다 들어야 무보험차상해특약에 가입할 수 있는데 자손과 중복될 수는 없다고 되어 있으니 둘 중의 하나는 필요없는 것이 되었지요?

2) 그보다도 더 문제되는 것은 가해자측으로부터 이번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돈을 받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공제한다고 되어 있지요? 무보험차상해로 보상받은 후에 가해자로부터 별도의 손해배상을 받으면 그만큼 나중에 도로 뺏아갑니다.
형사합의금으로 받은 것도 다 뺏아갑니다. 결국 남는 것은 하나도 없게 되거나 진짜 쥐꼬리만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6. 참고사항

1) 동부화재의 정부보장사업을 아는 사람들이 거의 찾아보기 힘든데 어찌하여 1년에 1만명 가까운 사람들이 정부보장사업의 보상을 받아갔는지 궁금했었지요?

이제는 이해되시나요? 그 숫자의 상당부분은 순수한 정부보장사업의 보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무보험차상해특약에 의한 보상으로 눈가림 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1만여명에 가까운 피해자들은 그들이 정부보장사업에 의한 보상을 받았음에도 사실은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의 무보험차상해담보에 의한 보상을 받은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 보험회사는 피해자들에게 무보험차상해특약에 의한 보상은 책임보험이나 정부보장사업에 의한 보상을 초과한 부분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해준다고 합디다... 그러나 본사에서는 그렇게 설명해주라고 교육시키더라도 각 보상센타나 보상팀에서는 그런 설명을 안 해주는 곳이 대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2) 무보험차상해에 의한 보상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 하면서 돈을 받았을 경우

동부화재도 그 돈을 뺏아갈 수 있고 내 차의 보험회사도 그 돈을 뺏아갈 수 있지요?
누가 먼저일까요? 누가 먼저 먹이를 발견하였느냐에 따라 달라질까요?
아니면 두 보험회사가 가위 바위 보를 하여 결정할까요?
아니면 두 보험회사 중에서 누가 정보력이 빠르냐에 따라 달라질까요?

3) 정부보장사업에 의한 보상은 소멸시효가 2년이라고 했었지요? 무보험차상해특약의 보상도 소멸시효 2년입니다.

4) 무면허나 음주운전중 사고일 때도 무보험차상해특약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해 무면허나 음주운전중 사고였어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5) 무보험차상해특약의 보상은 오직 나와 내 가족 (배우자 및 직계가족)이 다치거나 죽은 경우에만 보상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부보장사업의 보상이나 책임보험이 다치거나 죽은 경우에만 보상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즉 내 차가 망가진 것에 대하여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6) 무보험차상해특약은 보험약관에 정해진만큼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가지는 예외가 있습니다. 장해율 인정은 보험약관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장해율은 일반 종합보험에 의한 신체감정과 똑같이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자기네 자문의사의 장해소견을 토대로 장해가 없다거나 모두 기왕증이라거나 무조건 한시장해라고 할 경우에는 그들의 말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 종합보험 가입차량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확한 장해율 평가를 위해 소송걸어 신체감정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과 위자료는 약관에 정해진대로이지만... 장해율은 신체감정결과를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영구장해로 나올 것인데 보험회사에서 한시장해로 주장한다든지 32%로 보아야 할 것인데도 근거없이 기왕증 50%로 보아 16%만 인정한다든지... 이럴 때는 무보험차상해특약에 의한 보상이더라도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병원에 더 입원해 있어야 할 상황인데도 강제퇴원당하였을 때도 내 돈으로 제대로 치료받고 그 치료비를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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