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요구권을 아시나요
대기업에 다니는 10년차 직장인 김민정 씨(가명ㆍ37)는 5년 전 집 근처에 있는 A은행 지점에서 1년 만기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 후 계속 연장해 사용하고 있다. 며칠 전 과장으로 승진해 연봉이 올랐기 때문에 금리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회사 근처 은행에 들렀다. "대출 금리를 낮추고 싶다"는 김씨 말에 "통장을 개설한 지점에서만 할 수 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다시 통장을 개설한 집 근처 지점에 들른 김씨. 이번엔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 신용등급을 조회해야 하는데 조회가 많으면 오히려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만기 때까지 통장을 유지하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결국 김씨는 은행 지점장에게 "다른 곳으로 대출을 갈아타겠다"고 협박(?)을 한 후에야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것을 이용할 수 있다는 대답을 들었다. 번거롭지만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떼 은행에 갖다준 후에야 김씨는 금리를 0.5%가량 낮출 수 있었다.
김씨 사례에서 A은행 담당자는 두 가지를 제대로 말해주지 않았다.
첫째,
A은행 담당자 말과 달리 '모든' 은행 지점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둘째, 은행 내 신용등급 조회는 '3개월간 10여 차례' 등 단기간에 자주 있을 때에만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미친다.
김씨처럼 한두 차례 조회로는 신용등급이 나빠질 수가 없다.
은행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금리인하요구권'을 아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
은행들이 고객에게 대출을 해줄 때 이 같은 사실을 상세히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9항에 규정된 금리인하요구권은 고객이 처음 대출을 받을 때보다 신용상태가 '현저하게' 좋아졌을 때 은행에 합리적인 근거를 서류로 제출하고 이자를 깎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003년 3월부터 은행마다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를 도입했지만 얼마나 이용하는지 실태 파악도 안 된 은행이 대부분이고 실제 이용률도 낮은 편이다.
서혜석 열린우리당 의원에 따르면 국내 시중은행 지방은행 농협 수협 등 16개 은행 가운데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실적 통계를 가진 은행은 신한 외환 부산 대구 전북 등 5개에 불과했다.
시중은행들은 통계 자체가 없는 것에 대해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절차를 밟기 이전에 고객이 신용대출을 받은 지점에서 직접 금리 협상을 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라고 해명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사용하기 이전에 고객들이 금리를 낮추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이용도가 많지 않고 따라서 통계도 잡지 않았다"고 말했다.
시중은행들은 대체로 지점장 재량으로 많게는 1%포인트까지 금리를 추가로 깎아주고, 본점 승인이 나면 2% 이상도 금리를 인하할 수 있기 때문에 협상력을 잘 발휘하면 금리혜택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만약 김씨 사례처럼 이런 혜택을 알려주지 않거나 거부할 때 금리인하요구권을 이용하면 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이용할 수 있는 사례는
△직장 변동(전 직장보다 신용등급이 높고 안정적인 직장으로 이직)
△연소득 상승(연소득이 대출이나 연장 당시보다 15% 이상 또는 근로소득자 연평균 임금인상률보다 2배 이상 증가 등)
△직장 내 승진
△전문자격증 취득(변호사 의사 한의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등 취득 후 현업 종사)
△거래실적 변동(은행 주거래 고객 신규 선정 또는 등급 향상) 등이다.
자세한 요건은 은행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은행에 금리인하신청서와 함께 변동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하고 수수료 5000원을 내면 된다. 물론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이자를 깎아주는 것은 아니다.
은행들은 자체 신용평가시스템에 변경된 고객 정보를 입력해 신용을 재평가한 후에서야 금리인하 여부를 결정한다. 금리인하 폭도 개인에 따라 다르다. 신용대출을 받은 은행이 주거래은행이고 카드와 펀드 등 다른 상품도 이용하면 평소 신용도가 높아 금리를 깎아줄 확률이 높다.
주의할 점은 다른 은행에 신용대출이 더 있으면(주택담보대출은 제외) 쉽게 이자를 깎기 힘들다. 금리인하 신청은 새로 대출을 받거나 대출 연장 또는 증액을 한 지 3개월이 지나야 가능하다. 최대 연 2회까지만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일시상환방식 변동금리부 신용대출에 한해서만 금리인하요구권이 적용되므로 주택담보대출이나 고정금리부 신용대출은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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