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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말하는 합의(合意 :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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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nori777 2012. 2. 1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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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말하는 합의(合意 :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



1. 법규의 검토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부상하게 하거나(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죄) 재물을 손괴한 경우(도로교통법 제108조의 죄)에는 피해자의 명시(明示)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이는 단순한 부상사고나 대물사고일 때는 피해자와 합의만 이루어지면 공소제기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검찰단계에서는 공소권 없음, 법원단계에서는 공소기각판결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합의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부여하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말하는 합의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의 사고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라. 한편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였거나 사고를 내고 뺑소니친 경우에는 [합의나 종합보험가입]과 관계없이 처벌받게 되며 단순한 부상사고일 때도 10개 예외조항(신호위반․중앙선침범․속도위반․제한속도 20km 초과․앞지르기 및 끼어들기방법위반․건널목통과방법위반․횡단보도사고․무면허운전․음주운전․인도침범․개문발차)에 해당될 때도 합의나 보험가입유무와 무관하게 처벌하되 다만, 합의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때는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 정상참작사유가 될 뿐입니다.



2. 합의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가. 예외 조항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처벌받게 될 경우에 피해자와 합의만 이루어지면 처벌받지 않고 공소권 없음 내지 공소기각 사유가 되는데


나. 그 합의는 1심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즉, [1심 판결선고 전]까지 이루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다. 따라서 경찰단계에서 합의가 되면 아예 처음부터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하고(따라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이 사고를 냈을 때는 합의할 수 있도록 약 보름정도의 기간을 주고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합의가 되지 않을 때는 피해자의 부상정도에 따라 구속불구속처리 합니다.) 검찰단계에서 합의가 되면 구속되어 있었던 경우라도 곧바로 풀어주며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하고, 만일 검사가 기소할 때까지도 합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단계에서 합의되면 일단 보석으로 석방한 후 곧바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라. 한편 1심판결이 끝날 때까지도 합의되지 않았다면 일단 유죄판결을 받게 되고, 항소한 후에 합의가 되더라도 이제는 공소기각 대상이 아니라 단순한 양형(量刑 : 형량을 정하는 것)의 참작사유가 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의 사고로 구속되었을 경우에는 아예 합의가 불가능하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합의될 가능성이 엿보인다면 재판을 연기해서라도 1심 판결선고 전에 합의서가 제출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 위에 관련된 대법원 판례는 83. 2. 8. 선고 82도2860판결입니다.



3. 합의권자


가. 원칙적인 합의권자는 피해자 본인입니다.


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때는 그 법정대리인인 부모와 합의하면 됩니다.


다. 그 외의 경우에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합의할 때에는 그 다른 사람이 피해자로부터 합의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다는 것이 인정되어야만 하는데 대체로 피해자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갖추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라. 대법원 83. 9. 13. 선고 83도1052판결은 피해자의 오빠와 합의를 했더라도 피해자의 대리인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 이는 적법한 합의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마.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에서 그 피해자의 가족들과 합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에는 돈을 받고 합의해 주는 사람이 피해자로부터 그와 관련된 대리권을 받은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반드시 피해자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을 교부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물론 본인의 서명 날인이 되어 있는 합의서를 미리 작성해 온 경우가 많을 것인데 그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의 인감증명이 첨부되어야만 할 것이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일때는 합의하는 사람이 피해자의 부모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4. 참고 사항


가. 사망사고나 뺑소니사고, 또는 10개 예외항목에 해당되는 사고일 때는 합의나 보험가입유무와 관계없이 처벌받게 됩니다.


나. 그러나 12개 예외사유에 해당되더라도 피해자와 종합보험과 별도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구속여부의 결정 내지 그 형량의 결정에 있어서 매우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 따라서 뺑소니, 사망, 10개 예외사유일 때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구속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만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구속되었다면 구속된 이후라도 지속적으로 합의에 노력하여 합의서 제출과 함께 구속적부심사청구 내지 보석청구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라. 피해자의 사망이나 뺑소니 사고 내지 예외조항에 해당되는 10개 사유로 인해 피해자가 심한 중상을 입었는데도 종합보험에 가입된 것만 믿고 별도의 형사상 합의를 하지 않으면 실형(實刑)이 선고될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내용출처  :  [직접 서술] 한문철 변호사의 스스로 닷컴(www.susu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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